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을 두고 양주시와 발전소 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소송전으로 번진 양측의 분쟁이 재판에서 서로 엇갈린 판결이 나면서 한 치 앞을 모르게 된 상태다.
현재 양주지역에 SRF발전소를 짓겠다는 허가신청은 두 건으로 예정부지는 모두 남면에 위치해 있다. 2017년 5㎽급, 2018년 5.5㎽급 발전소가 연이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으면서 양주시에 설치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애초 낙관적이던 허가신청은 예상을 깨고 2020년 4월 모두 반려됐다. 주민들이 제기한 환경오염 등의 이유를 들어 시가 이들 발전소 측에 불허통보를 한 것이다.
허가신청 두 건 예정부지 모두 남면
市 불허 통보에 法 다퉈… '1승 1패'
두 발전소는 같은 해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즉각 행정심판을 청구, 승소를 얻어내며 2개월 후 다시 허가를 시에 요구했다.
시는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재차 불허통보를 보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급기야 두 발전소는 법원에 시설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법정에서 시와 일전을 벌이게 됐다. 소송 결과는 1승 1패. 시는 5.5㎽급 발전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지난 5월 패소했으나 5㎽급 발전소는 이달 15일 승소했다.
시는 패소한 소송에 대해 항소했고 내년 1월10일께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같은 건에 대해 상반된 판결이 난 것은 불허 이유에 대한 근거 제시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가 패소한 앞선 소송에서 재판부는 구체적 증거가 불충분해 불허통보를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는 승소한 두 번째 소송에서는 환경 유해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 내년 1월 10일 항소 재판 촉각
SNS 중심 건립 반대 여론 확산세
발전소 건립을 반대해온 남면 주민들은 일단 안도하면서도 다음 달에 있을 항소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RF발전소 건립 반대여론은 현재 남면뿐 아니라 시 전역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고 점차 거세지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SRF발전소로 인해 환경에 미칠 피해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적이라는 것을 최근 재판에서 인정받았다"며 "항소 재판에서도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시민들이 제기하는 환경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