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진 의왕시체육회장 후보자가 최근 성시형 의왕시체육회장 당선인을 상대로 의왕시체육회에 당선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선거일인 지난 22일 성 후보자가 선거인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특정 정당 활동 경력이 기재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문제 제기된 성 후보자의 문자메시지에는 '민선8기 김성제의왕시장 인수위원회 문화체육부분 위원'이라는 항목이 담겨 있다.
선거일에 지지 호소하며 정당 활동 경력 메시지 전송
27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선거일인 지난 22일 성 후보자가 선거인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특정 정당 활동 경력이 기재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문제 제기된 성 후보자의 문자메시지에는 '민선8기 김성제의왕시장 인수위원회 문화체육부분 위원'이라는 항목이 담겨 있다.
선거일에 지지 호소하며 정당 활동 경력 메시지 전송
선관위 경고 처분 내린바 있어… 30일 이내 심의·의결
김 후보자는 선거일 당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뒤 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이에 시선관위는 성 후보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상 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이의제기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한 인사에게 통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시체육회장 선거 관리는 의왕시선관위에서 했지만, 이의신청서 등의 판단은 시체육회에 처리 권한이 있다"며 "내년 초 운영위를 개최할 예정이며 선거관리 규정을 근거로 김 후보자의 이의신청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선거일 당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뒤 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이에 시선관위는 성 후보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상 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이의제기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한 인사에게 통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시체육회장 선거 관리는 의왕시선관위에서 했지만, 이의신청서 등의 판단은 시체육회에 처리 권한이 있다"며 "내년 초 운영위를 개최할 예정이며 선거관리 규정을 근거로 김 후보자의 이의신청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