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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시장의 5일장 상인들이 상행위 금지에 대해 대체 부지를 마련해달라며 안산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초지동 시장의 개발 방향을 두고 상인회와 주민들 간 의견 차가 커 안산시가 골머리
(12월14일자 8면 보도=여전한 이견… 안갯속 걷는 안산시 초지동 시민시장 부지 개발)를 앓고 있는 가운데, 5일장 상인들(노점상)까지 대체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가 이중고를 치르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초지시장 노점상인들은 시청사 앞에서 현재 24시간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청사 항의 방문으로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들 노점상은 이민근 시장 면담과 과태료 문제 해결을 표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20년 시가 코로나19 확산과 주민들의 민원, 5일장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노점 행위를 금지했고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청사 앞 24시간 천막 농성
市 "적법 절차대로 진행할것"

이에 노점상들은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화랑유원지 인근에서 무단으로 상행위를 벌였고 현재 과태료가 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체부지 마련이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에 대해 시는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시도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인 노점상에 대체부지를 마련할 이유가 없다. 마련해 줄 경우엔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일반 시민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

게다가 초지시장의 노점도 위반행위다. 이들은 시장 부지 전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안산도시공사와 계약을 맺어야 했지만, 그간에는 시장 상인들과의 계약으로 5일장을 벌여왔다.

문제는 초지시장의 개발을 앞둔 상황에 노점상들이 더욱 강경한 농성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자칫 초지시장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이들은 일과(오전 8시~오후 5시) 중에만 집회를 예고했으나 최근 24시간 철야농성으로 집회 방법을 바꿨다.

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대로 초지시장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다만 겨울철 천막 농성인 만큼 난로 사고 등 혹시 모를 겨울철 안전을 대비해 경찰과 연계해 순찰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