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임채관) 측이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반대하며 소송을 진행했던 주민들에게 부과된 소송 비용(12월 8일자 8면 보도=행정소송 비용 폭탄에 '책임가리기'까지…분당 '서현지구' 후폭풍)과 관련,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불청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부당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은 이와 함께 성남시가 국토부에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지구) 사업 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는 '위법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서현지구와 관련 한쪽은 '불청구와 사업 중단', 다른 한쪽은 '불청구 반대와 사업 진행'이라는 상반된 요구에 직면한 성남시는 곤혹스러운 위치에 놓이게 됐다.
비대위 측은 27일 "신상진 시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서현지구 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남시가 LH에 소송비용 불청구와 보상업무절차 중지를 요구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원 24만7천631㎡ 부지를 '서현지구'로 확정·고시했다. 이를 반대하는 '서현동110번지범대책위원회'(범대위)를 중심으로 주민 538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승소, 2심 패소에 이어 상고했다가 지난 8월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2심 중간까지 이름을 올렸던 주민 27명에게 LH가 '판시'에 따라 요구한 소송비용 1억569만원에 대한 청구서를 보냈다. LH 측은 상고까지 참여한 나머지 509명의 주민에 대해서는 2차로 상고비용까지 포함해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상진 시장은 이한준 LH 사장에게 소송비용 청구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신 시장과 안 의원은 선거 공약 등을 통해 '서현지구' 사업 철회를 내세웠다.
비대위 측은 "사업이 지체되면서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은 상태"라며 "법원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백지화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 소송비용 불청구·보상금지급 보류 등을 요청한 행위는 공공기관운영법, 형법 등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을 취하려 들거나 부당한 관여를 계속 할 경우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은 이와 함께 성남시가 국토부에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지구) 사업 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는 '위법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서현지구와 관련 한쪽은 '불청구와 사업 중단', 다른 한쪽은 '불청구 반대와 사업 진행'이라는 상반된 요구에 직면한 성남시는 곤혹스러운 위치에 놓이게 됐다.
비대위 측은 27일 "신상진 시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서현지구 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남시가 LH에 소송비용 불청구와 보상업무절차 중지를 요구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비대위(토지주)·교회 성남시 입장에 반발
'범대위 주민들 소송비용 불청구 반대'
'부당 행위 중단·사업 진행' 등 요구
비대위 측은 이와 함께 "서현지구에 소유한 토지를 사회에 기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도 당회원 시무장로 18명이 26일 오후 성남시장실을 찾아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교회 민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LH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안철수 국회의원에게 부당한 개입 방지 및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장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보냈다"고 덧붙였다.'범대위 주민들 소송비용 불청구 반대'
'부당 행위 중단·사업 진행' 등 요구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원 24만7천631㎡ 부지를 '서현지구'로 확정·고시했다. 이를 반대하는 '서현동110번지범대책위원회'(범대위)를 중심으로 주민 538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승소, 2심 패소에 이어 상고했다가 지난 8월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2심 중간까지 이름을 올렸던 주민 27명에게 LH가 '판시'에 따라 요구한 소송비용 1억569만원에 대한 청구서를 보냈다. LH 측은 상고까지 참여한 나머지 509명의 주민에 대해서는 2차로 상고비용까지 포함해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상진 시장은 이한준 LH 사장에게 소송비용 청구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신 시장과 안 의원은 선거 공약 등을 통해 '서현지구' 사업 철회를 내세웠다.
비대위 측은 "사업이 지체되면서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은 상태"라며 "법원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백지화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 소송비용 불청구·보상금지급 보류 등을 요청한 행위는 공공기관운영법, 형법 등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을 취하려 들거나 부당한 관여를 계속 할 경우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