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에서 통과된 공공시설 개방·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향후 정치·종교적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비판(12월23일자 6면 보도="정치적 활용 우려" 용인시의회 '공공시설 개방' 잡음)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이상일 시장이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재의(再議)를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정파적 논리가 작용했다며 강하게 문제 제기에 나선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민주당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라"며 비판 강도를 높여 향후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 간 갈등 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공시설 개방·사용 조례 개정에
정치·종교 금지 문턱 낮추기 지적
재의 요청… 발언 수위 끌어올려
시는 앞서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재의 요청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치·종교 등의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던 기존 조례에서 사용 제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개정안 발의 당시부터 사실상 문턱을 낮추기 위한 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정치·종교적 성격의 행사가 공공시설에서 열릴 경우 공공시설이 정치 선전장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된 시설인 만큼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기보다 공공성·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재의 요청과 함께 시의회를 향한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로써 조례·예산 심의에서부터 불거진 시와 시의회 간 대립 구도는 본격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이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은 공공시설을 자신의 정치 홍보 장소로 삼으려는 민주당 모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 눈치를 봐야 할 것"이라며 "시의회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