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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사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문화재단과 안산환경재단, 경기테크노파크 등 안산지역의 공공기관이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산하·출자기관 7곳이 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였는데 이 중 3곳이 안산인 만큼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실태 전수조사' 징계요구 대상
문화재단·경기TP는 '재심 신청'…
환경재단, 직원 재심 놓쳐 처벌 갈듯

29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 산하 공공기관인 안산문화재단과 안산환경재단, 경기도와 공동출자한 경기테크노파크가 징계요구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시 감사관실은 행정안전부 주관에 따라 매년 채용실태를 조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징계처분은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주요채용절차를 위반했을 때 대상이 된다.

다만 안산문화재단과 경기테크노파크는 재심을 신청한 상태라 그 결과가 나와야 처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안산환경재단이다. 재심은 청구 절차상 1개월 이내로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직원이 서면으로 진행, 재심의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시 감사실은 전자문서 제출로 대체 방식을 안내했지만, 해당 직원이 기간 내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규정상 안산환경재단은 시 감사관실로부터 징계요구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직원의 말에 이마저 놓친 실정이다.

안산환경재단 관계자는 "본인이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하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서 "이제 와 하지 않았다고 하니 황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 감사실은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안산환경재단은 원처분대로 가지 않겠느냐"며 "다만 안산문화재단과 경기도테크노파크는 재심을 요청한 만큼 처분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