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 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과 방만한 운영 등으로 해임된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을 향해 내부 직원들까지 규탄의 목소리(11월15일자 8면 보도="前 원장 해명, 사안 본질 흐려" 용인시정연구원직원 규탄 회견)를 높여 온 가운데 해임에 불복한 정 전 원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법원마저 외면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김세윤)는 최근 정 전 원장이 연구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 전 원장은 앞서 지난 10월17일 연구원 이사회에서 해임된 이후 기자회견까지 열며 자신을 '정치적 찍어내기의 희생양'으로 규정,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이후 직위해제·해임 처분의 정지와 차기 원장 모집 행위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전 원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징계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다수의 연구원 직원들로부터 문답서와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 직원들의 수가 다수이고 이들이 느낀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원의 수행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정 전 원장의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갑질로 고통받은 직원들에게 사과는커녕 자신이 정치적 희생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직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김세윤)는 최근 정 전 원장이 연구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 전 원장은 앞서 지난 10월17일 연구원 이사회에서 해임된 이후 기자회견까지 열며 자신을 '정치적 찍어내기의 희생양'으로 규정,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이후 직위해제·해임 처분의 정지와 차기 원장 모집 행위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전 원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징계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다수의 연구원 직원들로부터 문답서와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 직원들의 수가 다수이고 이들이 느낀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원의 수행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정 전 원장의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갑질로 고통받은 직원들에게 사과는커녕 자신이 정치적 희생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직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