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환 고양시장이 고양시의회에 2023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이 시장은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담화문을 통해 "시의회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준예산 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앞서 2023년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이유 여하를 떠나 시장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이 시장은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담화문을 통해 "시의회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준예산 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앞서 2023년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이유 여하를 떠나 시장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시장-시의회 민주당 간 갈등에 예산안 미상정
신규사업 불가, 사업 지연 등 민생피해 우려
준예산 사태 돌입, '선결처분권' 발동 고려 중
그러면서 그는 "현재 고양특례시는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도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능성을 막 펼치려는 중요한 시기"라며 "자족도시를 향한 여정이 더 늦춰지지 않도록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2023년 본예산을 제출했지만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갈등으로 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이 시장은 "시의 예산편성권은 권한이 아닌 의무이기에 법정기한을 준수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에서도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시의회 본연의 의무로 예산 심의를 속개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되지 못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령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총 2조9천963억원으로, 이 중 78.5%인 2조3천544억원이 준예산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예산 미편성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준예산 시 시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선결처분권' 발동을 고려 중이다.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 판단에 의해 우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현재 최우선 순위는 준예산 체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시는 30일 준예산 편성계획을 마무리하고 1월1일 시의회에 편성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