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코나아이와 장성철 부천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부천시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년6개월 동안 발생한 부천페이 충전 선수금 이자 수익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이자 수익금은 시민들이 선불카드인 부천폐이를 충전한 충전금에서 발생한 이자다.
코나아이는 2021년 10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 충전 선수금 이자 수익금에 대한 반환 근거가 없어 시에 돌려주지 않았다.
"2억여원 발생" 시의회서 지적
대행사 "개정후엔 市에 돌려줘"
개정 내용에는 시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자금, 유효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자금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자체 금고에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코나아이는 관련법 개정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발생한 5천만원의 충전 선수금 이자 수익금을 시 금고에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장 의원은 법 개정 전 발생한 충전 선수금 이자 수익금(대략 1억~2억여원) 역시 시 금고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코나아이가 부천페이 결제수수료 0.3%를 가져가면서 시민들이 충전한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법에 없다며 돌려주지 않고 회사 수익으로 사용하는 건 옳지 않다"며 "시는 하루빨리 시민들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충전 선수금 이자 수익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시민들이 부천페이를 충전하면서 발생한 이자 수익금은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문제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코나아이는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었고 금융기관도 이자 발생 수익을 은행으로 귀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 이후 발생 수익금은 반환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선수금 이자 수익금 반환 규정이 없어 그동안 도내 28개 시·군 지자체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