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특례 보증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육성자금 이차보전율은 1.6%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신용·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제조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결정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이차보전율 2.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연 300억원 규모로 관내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는 1차에만 75억원 내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2~2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1577-5900)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군포시 홈페이지(http://www.gunpo.go.kr)에 접속해 새소식 코너에서 또는 군포시 기업 포털(http://www.gunpo.go.kr/biz/index.do)에 접속해 기업지원-지원소식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하은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며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자금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