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 지난해 여름 발생한 수해 등 각종 재난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담은 조례가 추진된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은 물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해 시장과 부시장이 각각 당연직 위원장·부위원장인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평시 재난·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 모니터링, 민관협력 활성화 교육·훈련 실시 등을 이행토록 규정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