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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을 위해 체납징수기동대를 운영 중인 김포시 징수과.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363명을 전수조사, 이 중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큰 체납자를 선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1명이 출국금지 대상자로 확정됐다.

6일 시에 따르면 출국금지된 A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지난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9천만원을 체납했다. A씨는 해외에서 8개월가량 체류했으며 가족들도 해외에 거주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장기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징수법'상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최근 1년간 출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해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이거나 가족이 해외로 이주 또는 장기체류 중인 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지방세를 내거나 압류를 통해 지자체가 채권을 확보하는 등의 해제사유가 발생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하도록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풍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을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