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조실록 근거 '한자표기 정정' 요구
'御井'에서 御停'으로… 국가지명위서 확정
'御井'에서 御停'으로… 국가지명위서 확정
'우물이 있던 곳에서 머물렀던 곳으로'.
용인시 기흥구 '어정' 지역의 한자표기가 '御井(거느릴 어·우물 정)'에서 '御停(거느릴 어·머무를 정)'으로 변경됐다.
당초 어정의 한자표기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수여선의 철도역 이름을 딴 '漁汀'이었으나, 이후 1995년 일본식 지명을 정비하면서 '세종대왕께서 여주 행차 시 용인을 거쳐 가며 물을 마셨다'는 설에 근거해 임금이 마셨던 우물이 있던 곳이라는 의미의 '御井'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어정 주민들이 조선왕조실록 내 어정 지역 관련 '임금이 머물렀다'고 기록된 사료를 발견, 시에 한자표기 정정을 요구했다. 시는 이를 받아들였고, 표기 변경안은 2021년 12월 시 지명위원회를 거쳐 이듬해 4월 경기도 지명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의결, 어정 지역의 한자표기는 '御停'으로 확정됐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