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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공공주택지구' 부지에 부착돼 있는 안내 팻말. /경인일보DB

성남 분당 서현동 주민들이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철회한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지구) 행정소송과 관련, 2차로 1억5천519만원의 소송비용이 청구됐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익소송'인데 과도한 비용이 청구됐다는 반발과 함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공방도 발생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10일 서현동110번지범대책위원회·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송에 참여했던 주민 509명에 대해 모두 1억5천519만원에 달하는 2차 소송비용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2심 재판부의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판시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이 요구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소송에 참여했던 또 다른 주민 27명에게 1차적으로 모두 1억569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바 있다. 509명은 상고까지 참여한 주민들이며, 27명은 2심 중간까지만 이름을 올렸던 주민들이다. 이에 따라 '서현지구' 소송과 관련해 LH가 주민들에게 요구한 청구 비용은 총 2억6천88만원이 됐다.
반대 주민들 행정소송 패소
2심 중간 27명 1억569만원
상고 참여 509명 1억5천519만원
책임소재·사업진행 '후폭풍'도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일원 24만7천631㎡ 부지를 '서현공공주택지구'로 확정·고시했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반대 운동을 하다 538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가 지난 8월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예상치 못한 청구서를 받아든 주민들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성남시와 지역구 안철수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또 범대책위에서 활동해온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은 시민이 제기한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성남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범대책위 관계자는 "공익소송인데도 LH가 부당하고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다른 한편에서는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는 신속한 사업 진행과 함께 '소송비용 등에 대해 시와 지역 정치인이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2022년 12월28일자 9면 보도=분당 '서현지구' 소송비용·사업진행 상반된 요구…곤혹스런 성남시)한 바 있어 서현지구를 둘러싼 후폭풍이 지속될 전망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