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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팔당호 인근 산 기슭에 어부 박창덕씨의 어선이 5년째 주인을 읽은채 방치돼 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팔당호에서 어업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령 어부들의 어업허가권 반납 시 보상안 마련이 필요(2022년 3월17일자 8면 보도="어업권 반납시 보상 해달라" 팔당호 어부들 목청)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남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촉구했다.

16일 남양주·광주시와 양평군 등에 따르면 팔당호 어업허가권을 가진 어부는 남양주 29명, 광주 8명, 양평 16명 등 총 53명으로, 대부분 70~90대 고령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호는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등의 어로행위가 금지되지만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어업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어부들은 예외적으로 어업허가권이 인정됐다.

보호구역 지정전 어로행위 인정
현행법상 상속·양도·양수 불가
대부분 고령층… 지침 개정 목청

하지만 내수면어업법 상 팔당호 어부는 지위승계만 가능하고 어업허가권은 인적 허가에 해당돼 상속·양도·양수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어업허가권 소멸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어업허가권을 소유한 가장이 사망할 경우 가족들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몸이 아파 어업활동을 그만둔지 5년이 됐다는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의 박창덕(92)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자녀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쓸쓸한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또 1973년 팔당댐 건설로 농경지가 수몰돼 어부생활을 시작한 광주의 마지막 어부 안호명(85)씨도 "건강이 좋지 않아 다들 어업을 포기하고 있다. 고기잡던 어선도 대부분 방치돼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팔당댐 건설로 생활터전을 잃은 어부들이 힘에 부쳐 어업권을 반납하더라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및 관리지침'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어로행위 등의 생업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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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가 강추위에 얼어 붙은 가운데 강 주변에 토사가 쌓여 얼음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남양주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팔당호)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건의문을 보내면서 "어로행위를 포기하는 주민뿐 아니라 기허가 받은 주민이 사망한 경우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당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또 "허가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 국가사업의 일환 및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 차원에서 일괄 수요조사 후 직접 지원 방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수협 관계자는 "현재 어부들이 사망하면 어업권이 자동 소멸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팔당호에서 어업권을 갖고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