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가 '부천페이' 충전의 선수금 이자 수익금을 귀속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1월3일자 8면 보도="법 바뀌기 전 수익금도 반환해야"…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귀속 잡음)인 가운데 부천시가 이를 환수받기 위해 법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이나 용인 등 다른 지자체 역시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 4월부터 2년6개월 동안 시민들이 부천페이를 충전한 충전금에서 발생한 이자인 선수금 이자 수익금 2억원가량을 받지 못했다. 이에 코나아이는 관련법 개정 전에는 해당 수익금에 대한 반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 수익으로 귀속했다고 설명했다.
11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 4월부터 2년6개월 동안 시민들이 부천페이를 충전한 충전금에서 발생한 이자인 선수금 이자 수익금 2억원가량을 받지 못했다. 이에 코나아이는 관련법 개정 전에는 해당 수익금에 대한 반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 수익으로 귀속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인일보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충전한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코나아이가 수익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남·용인등 타 지자체도 상황 비슷, 결과 관심
시 관계자 "결과 따라 소송 등 대응 여부 결정"
시 관계자 "결과 따라 소송 등 대응 여부 결정"
장성철 시의원 "수십억 달할 것… 도민들 재산"
이에 시는 지난 6일 수익금 반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는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나올 예정이며, 시는 결과에 따라 경기도에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천페이 운영대행사에서 일정 기간 발생한 선수금 이자를 귀속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며 "관련법 개정 전 발생한 수익금을 운영대행사가 귀속한다는 내용은 협약에 없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회신받은 후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철 시의원은 해당 문제를 최초로 지적한 만큼 전국의 시·도의원들과 연대해서 시민들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수익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2021년 10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전 도내 일선 지자체에서 발생한 수익금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는 코나아이 수익이 아닌 도민들의 재산이다. 하루빨리 반환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에서 최근 지역화폐 충전금의 선수금 이자 수익금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나아이 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지난 6일 수익금 반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는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나올 예정이며, 시는 결과에 따라 경기도에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천페이 운영대행사에서 일정 기간 발생한 선수금 이자를 귀속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며 "관련법 개정 전 발생한 수익금을 운영대행사가 귀속한다는 내용은 협약에 없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회신받은 후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철 시의원은 해당 문제를 최초로 지적한 만큼 전국의 시·도의원들과 연대해서 시민들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수익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2021년 10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전 도내 일선 지자체에서 발생한 수익금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는 코나아이 수익이 아닌 도민들의 재산이다. 하루빨리 반환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에서 최근 지역화폐 충전금의 선수금 이자 수익금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나아이 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