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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의왕시 제공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김성제 의왕시장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산후조리비 지원은 물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의 기준을 분명히 해 출산장려금의 과오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조례로 발의된다.

의왕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 관리에 쓰이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산모 1인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급 등을 담았다.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키로
임신축하금·출산장려금 이어 '경제적 부담 경감'
다문화가족 모국 출산 때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이와 함께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자녀가 타인과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고 사실상 양육의 책임과 경제적 부담 등을 지닌 실제 보호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 주민등록 등재일로 규정해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산모건강관리사 등을 지원받도록 했다.

특히 국외에서 자녀 출산 시 직장·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에서 인정할 경우는 물론,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다문화가족이 산모의 모국으로 출국해 신생아를 출산할 때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이미 시는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신부에 임신축하금 10만원 지급 외에도 출산장려금도 첫째 100만원부터 넷째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보편화하기 위해 기존 조례안을 보완했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이달 말 열릴 제2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