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축산농협 소속의 한 임원이 고객과의 술자리에 수차례 부하 여직원을 대동해 술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여직원은 술자리 동석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이 이뤄져 보복성 인사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용인축협 신용본점 소속 A씨는 상사인 임원 B씨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고 토로했다. 저녁뿐 아니라 점심 식사 때도 B씨가 주선하는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이끌려가 억지로 술을 마시는 일은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여직원들을 고객 접대의 일환으로 여기며 데려가는 것도 모자라 술을 따르게 하고 또 억지로 마시게 하는 B씨로 인해 매번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몸이 안 좋아 술을 못 먹겠다고 하면 어떻게 몸이 안 좋냐면서 계속 술을 강요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B씨에게 더 이상 원치 않는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문제는 이후 A씨가 용인축협 상갈지점으로 인사발령이 났다는 점이다.

A씨는 부당한 인사 조치이자 2차 피해라며 반발했고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까지 접수했다.

용인축협은 현재 A씨와 B씨 모두 대기발령을 낸 상태며, 임원 관련 사안의 경우 감사 권한이 농협중앙회에 있어 추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A씨의 인사 조치에 대해선 보복성 인사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용인축협 관계자는 "해당 여직원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주장에 대해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사실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본다"며 "인사의 경우 해당 지점에 결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보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 이번 일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