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환수, 청라국제도시 토지보상금 지급문제 등을 두고 새해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LH가 협력해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런 갈등 구도가 이어질 경우 인천지역 주요 개발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천경제청과 LH는 최근 청라국제도시 토지보상금 지급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일 LH가 인천시 소유인 서구 청라동 15개 필지 20만1천475㎡(감정가 1천43억원)를 무상 취득하려 했으나 행정 행위에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 보상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청라국제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LH가 지난 2011년 청라지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세목조서를 잘못 작성했고, 토지 보상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인천경제청 소유의 일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인천경제청의 주장에 대해 LH 인천지역본부는 3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부지의 경우 2011년 실시계획 승인 당시 인천시의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무상 취득 대상으로 고시됐다고 반박했다.

인천경제청 주장과 달리 사전 협의를 통해 무상 취득 대상으로 확정했다는 게 LH 설명이다. 또 관련 부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 필요 없는 행정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LH는 주장했다.  


경제청, 무상취득했다고 주장
LH, 보상 필요없는 행정재산

 

토지보상금 지급 문제로 1차 충돌한 인천경제청과 LH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환수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4일 산업부가 2011년 8월 5일 이전에 승인된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 이익에 대해서도 재투자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라국제도시, 영종 하늘도시, 영종 미단시티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청라국제도시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한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를 지역 기반·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과 시행령은 재투자 적용 시점을 각각 다르게 명시하고 있어 혼선을 빚어 왔다.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관은 LH이다.

재투자 관련 법률에는 '2011년 4월 4일 이후 완료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행령은 '2011년 8월 5일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을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에 적용할 경우 2012년 1차 준공이 이뤄진 청라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2006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청라국제도시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산업부는 이런 법령 불일치 문제와 관련해 2011년 8월 5일 이전에 승인된 개발사업지구도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인천경제청에 회신했다. 2011년 8월 5일 이전에 승인된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을 비롯해, 영종 하늘도시, 영종 미단시티도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 됐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LH 인천지역본부는 다음 날 설명자료를 내고 LH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산업부의 법리검토 결과 등을 공식 통보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내부 법리검토 결과 인천청라국제도시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인천경제청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별법 적용 시점두고도 충돌
주요 사업 추진 '악영향' 우려


같은 사안을 두고 인천경제청과 LH가 서로 반대 주장을 내세우며 한 치 양보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인천경제청과 LH는 청라·영종국제도시 투자 유치를 비롯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올해부터 본격화 하는 계양테크노밸리(3기신도시)조성 사업도 인천시와 LH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주요 개발 프로젝트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 간 갈등이 연이어 표출되면 주요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인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관 간 갈등이 장기화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며 "여러 사업에 있어 협력할 수 있는 큰 틀의 논의 테이블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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