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군포시청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하은호 군포시장이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2일 군포시청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10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하 시장이 군포시청 사무실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투표 매수 등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판시했다.

하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

/신창윤·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