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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여주시 도시안전국(국장 손계운)은 측량·건설설계업체를 대상으로 '2023 제1회 민원대행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1.13 /양동민기자

여주시가 무분별한 물류창고 건립에 제동을 걸었다.

시는 무분별한 물류창고 건립으로 인한 자연경관, 교통 불편, 안전사고 등 주민 갈등이 커지자 3만㎡ 미만의 개별 물류창고 개발행위허가를 지양하고,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여주시 도시안전국(국장 손계운)은 측량·건설설계업체를 대상으로 '2023 제1회 민원대행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민선 8기 이충우 시장 취임 이후 민원대행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매월 1회 개최하며 '혁신적인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추진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해 첫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허가건축과가 건축과와 허가과를 분리되고,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이 건축과로 배치되어 상견례 겸 인허가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시는 건축신고 접수 시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2022년 12월 21일), 또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 확대(2천㎡→1천㎡)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횟수 지정에 관한 건축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건축허가 신고와 착공 신고, 감리업무, 사용승인 등 신속한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해 개선 사항과 새해부터 민원종합실무심의회 운영방식을 대면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업무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최근 물류창고 무분별하게 건립되면서 자연경관, 교통 불편, 안전사고 등 주민들과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3만㎡ 미만 개별 물류창고 개발행위허가를 지양하고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규모화하고 도로, 상하수관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토록 했다.

손계운 국장은 "지난 3년간 70여개 물류창고가 건립되면서 일부의 경우 관리부실과 고용창출, 세수 증대가 미비하다는 평가와 기반시설이 구축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규모화하고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 상생과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행업체 대표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을 위해 허가과와 건축과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해주신 데 감사하다"며 "3만㎡ 이하 소규모 물류업체는 기반시설 요구도 어렵고 따라주지 않는다. 소규모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