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조만간 이뤄질 조직 개편을 앞두고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비용 지원과 함께 생일자 휴가 제공 등 공무원 처우개선에 나선다.
의왕시는 공무직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는 물론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직 정원관리, 채용, 징계처분 등 규정을 보완하는 '의왕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규정 개정안은 공무직 채용에 포함되는 신체검사 비용을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공무원 본인 생일에 해당하는 월 1일의 휴가를 제공하되 견책 징계를 받은 자에게는 1년간 포상하지 않는 방안 등을 담았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비용 등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비용 등
이와 함께 생일을 맞은 공무원들에게 축하 선물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발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면서도, 공무직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9일 의왕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라며 "후생복지 조례 개정안은 이달 말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2개 개정안을 동시에 공포,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면서도, 공무직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9일 의왕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라며 "후생복지 조례 개정안은 이달 말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2개 개정안을 동시에 공포,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