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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제도'를 종합건설사까지 확대한다.

광명시는 입찰단계부터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한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제도'를 기존 전문건설사에서 종합건설사까지 확대·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일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이 완료되는 3월부터 사전단속을 통해 적발된 페이퍼컴퍼니는 입찰기회 취소와 함께 경기도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광명시, 전국 기초지자체 첫 시행
3월부터 입찰취소·행정처분 의뢰
시는 사전단속제 시행으로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업 면허 및 자격증 대여, 불법하도,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 불법적 관행의 악순환을 근절해 왔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148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해 8개 업체를 적발, 낙찰취소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매년 약 30건에 달하는 종합건설공사는 시장에게 법적 권한이 없어 페이퍼컴퍼니를 사전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따랐다.

시는 향후 입찰단계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 참여업체의 ▲시설 ▲장비 ▲기술인력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페이퍼컴퍼니는 부실공사,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건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