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와 성남시, 안산시, 광명시, 포천시 등 경기도 내 5개 지자체 1인 가구와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앞으로 병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됐다.
18일 군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부터 시민이 병원에 혼자 가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보호자처럼 도와주는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를 시행한다.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시행된 사업이다. 경기도의 경우 군포시를 비롯 성남시, 안산시, 광명시, 포천시 등 5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운영에 들어간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전 연령층의 1인 가구는 물론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사유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8일 군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부터 시민이 병원에 혼자 가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보호자처럼 도와주는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를 시행한다.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시행된 사업이다. 경기도의 경우 군포시를 비롯 성남시, 안산시, 광명시, 포천시 등 5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운영에 들어간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전 연령층의 1인 가구는 물론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사유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성남·안산·광명·포천시 시범사업 선정
노인가구·한부모가정… 누구나 이용
접수·수납·퇴원 절차 등 지원 '월 4회'
노인가구·한부모가정… 누구나 이용
접수·수납·퇴원 절차 등 지원 '월 4회'
시민이 원할 경우 군포 전역은 물론 필요 시 다른 지역 병원 서비스도 가능하다. 군포시 가족센터로 신청하면 배정된 동행인이 집이나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병원 출발·귀가 시 동행부터 병원 접수·수납·입원·퇴원 절차까지 지원한다.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사전예약이 원칙이지만 당일 동행인 출동이 가능하면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5천원이며, 30분 초과 시 2천500원을 추가 납부하면 된다. 제공 한도는 월 4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병원 예약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도 가능하다.
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군포시 가족센터로 신청하면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이용요금은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5천원이며, 30분 초과 시 2천500원을 추가 납부하면 된다. 제공 한도는 월 4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병원 예약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도 가능하다.
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군포시 가족센터로 신청하면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