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의정혁신연구회'는 앞서 4개월 간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지난해 12월 용인시의회 의원 전원 동의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용인시의회 제공

국회에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근거가 되는 국회법이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는 독립된 법이 없다.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이나 예산 편성 등의 주요 권한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예속돼 있어 온전한 견제·감시 기능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용인시의회에도 이 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길수 의원을 비롯해 강영웅·김운봉·김상수·이창식·김영식·박은선·기주옥 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은 지난해 9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 연구를 위해 연구모임 '의정혁신연구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강원도 원주로 향했다. 앞서 2021년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원주시의회를 찾아 해당 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조언도 구했다.

수개월 간 지속된 연구는 시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독립된 법 없이 중앙정부 예속
견제·감시 역할… 필요성 제기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결과물'


연구모임의 대표를 맡아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길수 의원은 제268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사무의 영역 속에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지고 있으나,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총망라한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안은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전달했다.

김길수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선도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모임을 결성했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노력한 끝에 법 제정 촉구 건의안까지 통과시킬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가 중요하다. 법이 제정될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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