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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아파트 철거 이전의 통합사우스카이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 전경. /경인일보DB

김포 통합사우스카이지역주택조합(이하 사우스카이지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원 모임'(이하 신사모) 조합원들이 요구한 임시총회 소집을 법원이 허가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제1민사부)은 신사모 소속 조합원 759명이 현 조합 측을 상대로 신청한 임시총회소집허가 항고심에서 1심 당시 기각 결정을 뒤집고 임시총회 허가를 결정했다.

신사모는 지난해 1월 임시총회 때 새로 구성된 현 조합의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7월에 임시총회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 1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항고했다.

현 조합에 반발하는 '신사모'서 개최 신청
法 "민법 요건충족… 현 상황 점검할 필요"

항고심 재판부는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70조 2항을 근거로 임시총회 소집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신청인 중 755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재적조합원 2천574명의 5분의 1을 상회해 민법의 소집요건을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현 조합 측은 임시총회가 소집될 경우 복잡하고 심각한 법률적 분쟁만을 야기,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사모 측의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 조합이 구성되고 1년 동안 사업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로 조합원 간 분쟁이 계속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고 조합의 현 상황을 점검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결론 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추후 개최될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장 해임의 건', '임원 해임의 건', '업무대행사 해지의 건', '조합장 선임의 건', '임원 선임의 건', 'A씨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 등이 상정된다. 이달 15일 김포시민회관에서 열린 현 조합의 정기총회는 위임조합원 포함 과반수에 미달해 폐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우스카이지주택조합은 김포시 사우동 원도심 정비를 목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사우5A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약 10만4천㎡에 2천908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됐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