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오류로 몰랐던 200억원 상당의 시유지를 안산시가 30여 년 만에 되찾았다.
안산시는 30여 년 가까이 민간기업 소유로 등재돼 있던 토지 2필지(시가 225억원 상당)를 적극 행정으로 이전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안산시는 30여 년 가까이 민간기업 소유로 등재돼 있던 토지 2필지(시가 225억원 상당)를 적극 행정으로 이전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민간기업 소유 토지 2필지
시 직원 국가기록원 등 검토 '성과'
작년 12월 각 2필지 이전 가능해져
시에 따르면 1992년 A 건설사는 사리지구 365블럭(일명 감자골) 주택건설 사업승인 당시 해당 토지와 공공시설물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이었으나 행정오류로 30여 년 가까이 건설사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시 담당 직원은 성남시에 소재한 국가기록원과 시의 기록물을 꼼꼼하게 검토한 끝에 관련 서류를 발견, 지난해 12월 각각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2필지 외에도 추가로 2필지(시가 46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37필지(시가 약 622억원 상당)에 달하는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을 거부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설사에서 신속한 판단을 내려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 직원 국가기록원 등 검토 '성과'
작년 12월 각 2필지 이전 가능해져
시에 따르면 1992년 A 건설사는 사리지구 365블럭(일명 감자골) 주택건설 사업승인 당시 해당 토지와 공공시설물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이었으나 행정오류로 30여 년 가까이 건설사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시 담당 직원은 성남시에 소재한 국가기록원과 시의 기록물을 꼼꼼하게 검토한 끝에 관련 서류를 발견, 지난해 12월 각각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2필지 외에도 추가로 2필지(시가 46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37필지(시가 약 622억원 상당)에 달하는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을 거부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설사에서 신속한 판단을 내려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