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라왕'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시을) 국회의원이 20일 전세사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률인 주택임대차보호법·국제징수법·지방세징수법을 손질해 임차인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으로도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가 의무화되지 않아 임차인들은 실질적인 정보 취득이 어려웠다.
주택임대차보호법·국제징수법·지방세징수법 '손질'
임대인 동의없이 확정일자 부여일 등 열람 가능케
이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1천139채의 주택을 보유하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 씨와 같은 전세사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최근 전세사기 수사 결과, 임차인에게 대항력(이미 발생 중인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형성되기 전의 사각지대를 노려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대항력이 형성된 계약 이후에도 임차인 모르게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제3자로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전세사기 유형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박상혁 의원은 제3조7항을 신설,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이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으로도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가 의무화되지 않아 임차인들은 실질적인 정보 취득이 어려웠다.
주택임대차보호법·국제징수법·지방세징수법 '손질'
임대인 동의없이 확정일자 부여일 등 열람 가능케
이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1천139채의 주택을 보유하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 씨와 같은 전세사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최근 전세사기 수사 결과, 임차인에게 대항력(이미 발생 중인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형성되기 전의 사각지대를 노려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대항력이 형성된 계약 이후에도 임차인 모르게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제3자로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전세사기 유형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박상혁 의원은 제3조7항을 신설,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이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임대차계약 후 등기부 변동사항 즉시 통지하도록
임차인·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미납세금 상시 확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와 지방세가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됨에도 임차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개정안이다.
이 역시 현행법에서도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미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더 나아가 임대인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임대차계약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개업공인중개사까지 미납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집값 하락국면에 이은 전세시장 혼란을 틈타 전세사기가 횡행, 주로 20·30세대 서민층 등 국민들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보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임차인·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미납세금 상시 확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와 지방세가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됨에도 임차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개정안이다.
이 역시 현행법에서도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미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더 나아가 임대인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임대차계약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개업공인중개사까지 미납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집값 하락국면에 이은 전세시장 혼란을 틈타 전세사기가 횡행, 주로 20·30세대 서민층 등 국민들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보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