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국지성 호우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안양천과 목감천이 흐르는 광명시는 지난해 8월8~10일 45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하안동, 철산동, 소하동 등 주택 1천17가구와 상가 910곳이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광명시의회 차원에서 광명시의 상습 침수지역이 어디이며, 어떠한 특성과 요인으로 인해 침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또 피해 도심 침수 저감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자는 뜻에서 출범한 것이 '광명시 도심침수저감방안 연구회'다.
이에 광명시의회 차원에서 광명시의 상습 침수지역이 어디이며, 어떠한 특성과 요인으로 인해 침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또 피해 도심 침수 저감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자는 뜻에서 출범한 것이 '광명시 도심침수저감방안 연구회'다.
쓰레기·낙엽에 막힘 피해 키워
불투수면적률 증가 문제 결론
방지시설 설치 조례안 등 성과
연구회에는 대표의원으로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을 비롯해 이형덕·이재한·이지석·설진서 의원 등 침수피해가 컸던 지역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충열 위원장은 "집중호우 때 강남역 청남빌딩의 차수벽을 보면서 우리는 몇십 센티미터만 막았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아쉬운 마음에 연구회를 조직하게 됐다"며 "지난해 8월 침수피해도 쓰레기와 낙엽이 하수도 입구를 막아 배수가 되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도심침수 위험지역의 기준을 설정하고 더 나아가 도심침수 침해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예방 및 대비·대응, 복구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을 목적으로 조직된 만큼 지난해 11월 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현장견학과 전문가들과 간담회 결과, 광명시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불투수면적률 증가로 인해 집중호우에 취약하고 이 때문에 도심침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기도 했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의회는 침수예방과 관련한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하수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광명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제도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16일 광명지역에 맞는 참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과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다.
현 위원장은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를 통해 광명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광명시의회는 광명시민, 광명시 공무원 및 관계자들과 끊임없는 연구와 소통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예측 가능한 자연재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