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 등으로 피소된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이 경찰 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과를 통보받았다.
25일 안성경찰서와 정토근 의원실 등에 따르면 앞서 A 조경건설 업체 대표 B씨는 지난해 제29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정 부의장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1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정 부의장이 행감 과정에서 'A업체와 B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보라 시장을 도왔고, 이를 대가로 관급 수의계약을 따낸 것 아니냐'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B씨는 지난해 10월14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 당시 김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실이 없으며, 정 부의장이 본인과 업체를 정치권과 결탁해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로 낙인을 찍어 관급공사 수주 기회를 사실상 박탈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후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수사결과 통지서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라 정 부의장은 최근 "적반하장, 누가 명예를 더 훼손당하고 업무를 방해받은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부의장은 "시의원의 본분은 집행부를 견제하며,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인데 말 한 마디에 고소를 당하는 것도 모자라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제 실시를 운운하는 등 정당한 의정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온당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5일 안성경찰서와 정토근 의원실 등에 따르면 앞서 A 조경건설 업체 대표 B씨는 지난해 제29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정 부의장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1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정 부의장이 행감 과정에서 'A업체와 B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보라 시장을 도왔고, 이를 대가로 관급 수의계약을 따낸 것 아니냐'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B씨는 지난해 10월14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 당시 김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실이 없으며, 정 부의장이 본인과 업체를 정치권과 결탁해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로 낙인을 찍어 관급공사 수주 기회를 사실상 박탈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후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수사결과 통지서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라 정 부의장은 최근 "적반하장, 누가 명예를 더 훼손당하고 업무를 방해받은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부의장은 "시의원의 본분은 집행부를 견제하며,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인데 말 한 마디에 고소를 당하는 것도 모자라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제 실시를 운운하는 등 정당한 의정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온당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