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페이 충전금에서 발생한 선수금 이자 수익금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가 챙긴 것에 대해 부천시가 법리검토에 착수(1월12일자 5면 보도='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수익 반환… 市, 2억 환수 법리 검토에 나선다)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가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조언을 받은 결과, '환수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2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 4월부터 2년6개월 동안 시민들이 부천페이를 충전하면서 발생한 선수금 이자 수익금(이하 충전금 이자 수익금) 2억원가량을 코나아이가 자체 수익으로 귀속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이달 초 고문변호사 5명에게 법리검토를 요청했다.
市, 법리 검토 요청… "法 근거없는 부당 이득·환수 받아야" 결론
민사소송 이어질듯… 결과 따라 도내 타 지자체들도 후폭풍 전망
법리검토 결과, 고문변호사 5명 중 4명이 '환수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조항'을 법적 근거로 들며 "수임인인 코나아이는 위임사무인 대행업무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적 이득인 시민 충전금 이자(충전금 이자 수익금)는 위임인인 부천시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코나아이가 귀속한 충전금 이자 수익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경기도 총괄 사무국장)은 "코나아이가 시민들이 부천페이 충전금 이자 수익금을 법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수익으로 사용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코나아이 측은 "관련법 개정 이후 발생 수익금은 반환했으며, 법 개정 이전에는 충전금 이자 수익금 반환 규정이 없어 도내 28개 시·군 지자체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같이 장 의원이 최초로 제기한 충전금 이자 수익금 반환 문제가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수익금 반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코나아이로 흘러들어 갔던 수억원의 충전금 이자 수익금이 시의 수익으로 바뀔 경우,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다른 지자체들 역시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된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장 의원은 "2021년 10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전 전국 60개 일선 지자체에서 발생한 충전금 이자 수익금만 100억원 이상 예상된다"며 "27일 열리는 전국청년지방협의회 총회에서 이 사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해 시민들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수익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결과 부천페이 충전금 이자 수익금은 코나아이가 아닌 시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일단 내부적으로 결과 보고가 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경기도나 운영대행사 측과 의견을 나눠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