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또 기존 1년까지만 제공했던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치매 질환의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도와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환자 가족들의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정책을 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 후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노인이다. 특히, 기존엔 지원 소득조건이 중위소득 120% 이하였으나 올해부턴 소득초과자까지 군에서 지원한다. 보훈대상자의료비 지원 및 의료급여 등 중복 지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금액은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급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치매환자 지원 확대하는 양평군… 소득 초과자도 치료관리비 제공
입력 2023-01-26 19:15
수정 2023-01-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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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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