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자 최대 5억원의 대출이자 보전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나선다.

30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300억원을 마련해 지난 27일부터 관내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시설자금·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 1.0~3.0% 상당의 융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진행한다.

운전·시설·기술개발 자금 등 용도
市, 300억 마련 이자차액 보전키로
융자 3~5년·중도상환시 수수료 면제


지원 자격으로는 ▲가동률 30% 이상의 제조업체 ▲관내로 이전키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10% 이상을 지불 또는 건축허가 취득 후 공정률이 20% 이상인 제조업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창업기업 및 산·학·관 협력사업 참여기업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관내 본사 등을 둔 100% 외주 가공기업 ▲시 창업지원공간 '유니콘로드' 입주기업으로 매니저 추천 기업 등이다.

지원 한도는 운전·시설·기술개발 등 자금종류별로 최대 5억원 이내로 이뤄지며 기존 지원업체는 미상환 대출잔액을 포함해 한도 이내 지원받을 수 있다. 운전·기술개발·시설자금을 합산해 최대 10억원 이내까지 지원도 가능하다. 

 

시가 책정한 업체별 지원 한도 산정기준은 운전 및 기술개발자금의 경우 매출액 5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2억원 이내 지원,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미만 시 3억원 이내 지원, 매출액 30억원에서 50억원 미만 시 4억원 이내 지원, 매출액 50억원 이상 시 5억원 이내 지원이 각각 이뤄진다. 시설자금(공장·지식산업센터·설비 매입)에 대해선 매출액에 제한 없이 매입가액의 70%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운전자금과 기술개발자금은 각각 3년, 시설자금은 5년이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고기현 시 기업지원팀장은 "지난해의 경우 총 170건의 이자 지원 신청이 이뤄졌는데, 시에서 마련한 융자금 300억원을 초과한 446억원에 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인들에게 혜택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