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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관련 경기도 내 시·군들도 난방비 지원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수원시 주택가에서 한 시민이 지난달 4만8천110원 보다 세배 이상 나온 15만1천80원의 도시가스요금표를 들고 가스 검침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3.1.29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난방비 폭탄' 관련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확대 및 경기도의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과는 별도로 경기도 내 시·군들도 난방비 지원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다만 난방비 지원 여부부터 지원대상과 금액이 제각각이고, 일부 기초지자체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우선 성남시는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 3만314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고물가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또 이용자 30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 생활시설 32곳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을 투입해 시설당 40만원씩 지원한다. 

성남·안양·화성 등 가구당 10만원
대부분 예비비 편성 관련 조례 전무
재정 열악한 지자체 대상·금액 문제 

안양시는 기초생활수급자 1만300여가구에 긴급 난방비 10만원을 지급하고, 화성시는 10만원을 차상위계층 등 1만3천41가구에 지원한다. 남양주시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1만4천519가구에 10만원, 노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516개소에 20만원 등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이천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가구 등 취약계층 1천667가구에 20만원씩, 지역아동센터 및 경로당에 40만원씩을 각각 지급한다.

반면 파주시는 이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보편적 지원 vs 취약계층 선별 지원' 논란이 빚어지며 지역 정치권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고준호(국힘) 경기도의회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장 생존의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우선"이라며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난방비가 급등하자 발 빠르게 움직이는 시군과 달리 일부의 경우 자체적으로 긴급 난방비를 지급할 여력은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눈치를 보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재정규모가 약한 시군들은 타 시군의 움직임을 살피며 긴급 난방비 지급 대상과 금액 결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비를 편성해 긴급 난방비를 지급하려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조례'처럼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결과, 도내 상당수 시군은 해당 조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날 '공동 브리핑'을 가진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저소득·차상위층 등 7천400가구에 가구당 1회 20만원씩 일괄 지원하고, 경로당에도 1회에 한해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을 밝히면서 2월 초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원 포인트(One Point) 임시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 시·군 관계자는 "지원근거가 없는 시군들은 시군의회와 긴급 난방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원대상과 금액도 민감한 사항이라 인근 시군의 지원방안을 보고 최종적으로 지원방안을 결정하려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