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지원금을 늘린다.
시는 1일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는 공고일(2월3일 기준) 기준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군포시 주민등록 거주,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등이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년)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또 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2023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대상자도 모집한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 연소득 4천만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이다.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년)한다.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자는 오는 20일부터 3월6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젊은 세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군포,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0일부터 행정센터 1차 대상 접수
입력 2023-02-01 19:20
수정 2023-02-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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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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