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2023년 군포시 지방세 유공 납세자 및 법인 정기세무조사' 심사에서 성실 납세자 30명을 선정했다.
시 세정과는 2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30명을 뽑았다.
성실 납세자는 최근 3년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낸 자를 무작위 전산 추첨해 우선 뽑았다. 또 유공 납세자는 성실 납세자의 자격조건에 개인은 500만원, 기업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기업 등이 해당된다.
성실 납세자 30명에게는 성실 납세자증과 1인당 10만원의 지역화폐 등 부상품을 감사 서한과 함께 2월 말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유공 납세자에게도 오는 3월3일 간담회를 열어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함을 전한 뒤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2023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30곳도 선정했다.
조사 대상 법인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법인과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신고 성실도 분석 시스템'에 따른 과소신고 의심 법인으로 무작위추출 방법으로 선정했다.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이달부터 시작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정확한 신고 여부와 재산세, 주민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부과 누락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준 성실 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공정한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시행해 신뢰받는 지방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 세정과는 2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30명을 뽑았다.
성실 납세자는 최근 3년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낸 자를 무작위 전산 추첨해 우선 뽑았다. 또 유공 납세자는 성실 납세자의 자격조건에 개인은 500만원, 기업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기업 등이 해당된다.
성실 납세자 30명에게는 성실 납세자증과 1인당 10만원의 지역화폐 등 부상품을 감사 서한과 함께 2월 말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유공 납세자에게도 오는 3월3일 간담회를 열어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함을 전한 뒤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2023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30곳도 선정했다.
조사 대상 법인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법인과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신고 성실도 분석 시스템'에 따른 과소신고 의심 법인으로 무작위추출 방법으로 선정했다.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이달부터 시작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정확한 신고 여부와 재산세, 주민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부과 누락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준 성실 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공정한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시행해 신뢰받는 지방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