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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50만 대도시'에 공식 진입했다. 전국 18번째, 경기도에서 12번째 사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김포시를 포함한 전국 18개 도시를 50만 대도시 및 100만 특례시로 공고했다. 지방자치법상 50만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려면 내국인과 등록외국인을 합한 주민 수가 2년 연속 50만을 넘겨야 한다.

앞으로 김포시는 기존 경기도에서 처리하던 40여개 사무를 비롯해 행정·재정·조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약 80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게 되는 등 자치권한이 한층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및 변경 인가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환경문제 등 중앙부처 협의 전제), 도시 재개발 및 주택건설 권한이 커진다. 또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지방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재정 분야에서는 경기도가 시 행정운영보전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 비율이 높아지고,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배분 비율도 높아지는 등 살림규모가 증가한다. 이 밖에 산업폐기물, 건설기계 등록 및 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사무,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권한 확대에 따른 직접처리 기능 강화부서로는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기업지원과,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과, 문화예술과, 주택과, 환경과, 환경지도과 등이 꼽힌다.

김포시는 70만 도시를 목표로 민선 8기 시정구호를 '통(通)하는 70도시 우리 김포'로 정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4만6천호급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을 발표하고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지자체 합의가 이뤄지면서 머지않아 인구 70만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998년 시 승격 25년 만에 50만 대도시로 지정되는 결실을 맺었다"며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50만 대도시로서 '시민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