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2기 의왕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우진 후보가 성시형 당선인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후보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린은 지난 3일 성 당선인과 관련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존재하고, 그 행위로 인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백히 소명돼야 한다"며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당선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린 측은 의왕시체육회장선거관리 규정 제31조 6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표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도 성 당선인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특정 정당 출신임을 식별할 수 있는 '민선 8기 김성제 의왕시장 인수위원회 문화체육부분 위원'을 게재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린 측은 이어 "선거 직전인 지난해 12월19일 해당 홈페이지의 링크주소를 포함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선거인 150명 모두에게 일괄 전송함으로써 체육회장선거관리규정 조항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선거서 특정 정당 식별 표시
결과 영향… 명백히 소명돼야"
김 후보자, 가처분신청 피력도


김 후보 측은 성 당선인이 선거 당일인 지난해 12월22일에도 선거인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특정 정당 활동 경력이 기재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성 당선인의 선거 전 및 선거 당일 등 2차례의 메시지 전송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항이 '경고' 처분만 받고 사실상 묵인된 채 체육회장으로서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면 차후 민선 3기, 민선 4기 등의 선거에서도 불법이 판을 치게 될 것을 우려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2월 중순께 대의원 총회를 거쳐 성 당선인의 직무가 시작될 때에 맞춰 법원에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피고로 지정된 황기동 시체육회장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으로서 이 같은 소송의 피고가 돼 당황스럽다"면서 "관련 절차에 맞춰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