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하남시 풍산동 미사지구 자족시설 내 IBK 하남 데이터센터와 하남 IDC 데이터센터. 2023.2.7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잠재적 시한폭탄'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데이터센터가 하남지역에 '깜깜이' 방식(2월8일자 8면 보도=하남에 몰리는 데이터센터 '잠재적 시한폭탄' 불안감)으로 우후죽순 건립되는 데에는 제도적인 허점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유해성 논란이 있는 데이터센터가 하남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환경 등의 아무런 규제 없이 들어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018년 방송통신시설 용도 변경
시 건축위 심의대상서 제외돼
'초고압선 위험' 심의필요 목소리

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 건축조례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위원회는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하남지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과 관련해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하는 역할을 한다. 심의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2019년 완공된 KDB산업은행의 데이터센터(IT센터, 연면적 5만7천959㎡)의 경우, 건축 허가(2016년 12월) 당시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건축위원회가 참여한 통합심의를 받았다.

반면, 2021년 2월과 5월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은 하남 IDC 데이터센터(연면적 4만1천901㎡)와 IBK 기업은행 하남 데이터센터(연면적 5만243㎡)는 건축심의를 받지 않았다.

2018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데이터센터가 기존 업무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 변경되면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심의 대상을 규정한 자체 조례에는 방송통신시설이 명시돼 있지 않다.

결국 하남 IDC 데이터센터와 IBK 기업은행 하남 데이터센터는 지역의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그 어떠한 법의 규제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하남에 무혈입성(?)하게 됐다. 지난 1월 기준 하남 IDC 데이터센터와 IBK 기업은행 하남 데이터센터는 각각 18.2%, 2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초고압선 전자파 위험이 있는 데이터센터 역시 건축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선미 의원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인 판매시설조차 건축심의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데이터센터는 연면적만 수만㎡에 달하는 데도 법망을 피해 교묘히 하남지역에 둥지를 틀어왔다"면서 "서둘러 관련법을 강화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건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는 데이터센터가 업무시설로 분류돼 건축심의를 진행했지만, 이후에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자체 심의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면서"데이터센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체 법규를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