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 [포토] 안성 방신리 주민들 '물류창고 개발 집단 민원' 입력 2023-02-08 13:40 수정 2023-02-08 13:40 민웅기 기자 구독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안성시 방신리 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이 마을 인근 물류창고 개발과 관련해 집단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반대 이유가 담긴 현수막 20여 개를 제작해 마을과 사업부지 인근 도로, 안성시청 등에 내걸었다. 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은 오는 14일 시청에서 대규모 반대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예고해 이에 대한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안성시 방신리 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이 마을 인근 물류창고 개발과 관련해 집단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반대 이유가 담긴 현수막 20여 개를 제작해 마을과 사업부지 인근 도로, 안성시청 등에 내걸었다. 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은 오는 14일 시청에서 대규모 반대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예고해 이에 대한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안성시 양성면 방신리 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이 마을 인근 물류창고 개발과 관련해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집단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반대 이유가 담긴 현수막 20여 개를 제작해 마을과 사업부지 인근 도로, 안성시청 등에 내걸었다. 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은 오는 14일 시청에서 대규모 반대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예고해 이에 대한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안성시 방신리 물류창고 0 0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