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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우 김포시의회 의원. /김포시의회 제공
수도권 주요 철새 도래지인 김포시에 야생조류의 건축물 충돌을 줄이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7일 임시회에서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등을 비롯한 예방대책 마련과 충돌 예방을 위한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야생조류 충돌사고 실태조사 실시 등을 담아냈다.

한종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외벽을 투명하게 처리한 건물과 시설물이 많아지면서 조류 충돌사고도 증가 추세로, 연간 약 800만 마리가 건축물 충돌로 폐사하고 있다.

김포시는 한강하구 습지 및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등지에 연중 희귀 조류가 날아드는데, 이번 조례에서 규정한 예방대책 등을 민·관에서 활용할 경우 충돌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종우 의원은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하는 사고를 완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