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는 지난 7일 임시회에서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에는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활동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지원과 신고자 포상 지원, 김포시장의 책무, 지급제외 및 포상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에 따라 신고를 통해 발굴된 가구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긴급지원대상자 등으로 지정될 경우 신고자는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건당 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면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배강민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지역공동체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