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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장윤순(왼쪽)·김기남 의원. /김포시의회 제공

김포지역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잇따라 가결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한층 확보될 전망이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7일 임시회에서 장윤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가결했다. 투광기는 횡단보도 바닥을 집중적으로 밝히는 조명으로, 차량 운전자의 경각심을 유발하고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전국에서 확충하는 추세다.

장윤순 "횡단보도에 투광기 설치"
김기남 "어린이통학로 철저 관리"


해당 조례는 김포시장이 투광기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자 야간 횡단 안전을 위해 투광기를 설치·유지·관리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도로의 종류·교통량·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빛 공해는 최소화하도록 했다.

지난 연말 킥보드 운영업체들의 자발적인 제한속도 하향을 이끌어낸 바 있는 장윤순 의원은 "보행자 사고 중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를 비롯한 교통사고가 퇴근시간대 및 심야에 집중되는 만큼, 조례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시의회는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김포시장이 5년마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 초등학교별 통학로 지정 때는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매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현황 및 도로부속물 실태를 조사하도록 명시했다.

조례에는 또한 추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교육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김기남 의원은 "이 조례가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