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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사. /시흥시 제공

고용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시흥시가 기숙사 임차비 지원으로 노동자들의 주거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시흥시는 '2023년 중소 제조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동자들에게 관내 사업자 명의의 기숙사를 월세 형태로 제공하는 시 소재 중소 제조 기업으로, 기숙사 이용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여야 하며 신규 직원(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이 최소 1명 이상 필수로 포함돼야 한다.

자세한 자격 및 조건 사항은 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누리집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직접 방문 도는 우편으로 2월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금액은 업체별 5인까지 임차료(월세) 80% 이내, 1인당 최대 30만원(월) 한도로 연 최대 10개월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사업주는 건물주에게 매월 임차료(월세)를 선 지급 후 시에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임병택 시장은 "중소 제조기업 노동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함께 근무환경 편의 개선 및 인력 유입 증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