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급속충전시설'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급속충전을 위한 주차시간 관련 법 시행령이 혼동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 급속충전 시간도 현행 규정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급속충전시설의 충전방해 행위는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 범위에서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다. 현재 산업부 고시상 충전방해 행위는 '1시간 초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법 시행령상에 '2시간 이내 범위'와 고시상의 '1시간 초과' 규정이 혼재하면서 상당수 시민들이 급속충전을 위한 주차 가능시간을 2시간 이내로 오해, 관련 주차위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전방해 행위, 2시간 이내' 혼란
고시상 '1시간 초과' 규정 따라야
"1시간 충분치 않다" 의왕시 민원


현재 의왕지역에는 50~100㎾급 급속충전기 총 73대(완충충전기 402대)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급속충전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차위반 차량으로 사진이 찍혀 현장에서 바로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되면 고시 규정을 근거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이동 명령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의왕시에서는 하루 통상 20~30건 상당의 민원 접수와 처리 업무가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충전가능 시간을 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서 모두 동일하게 1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완충충전시설의 경우와는 달리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혼란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주차시간을 초과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통상 4만원 상당의 과태료 납부가 아닌 10만원이나 부과하는 것은 큰 부담이며 1시간으로는 급속충전이 충분치 않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의왕시의 한 관계자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급속충전 1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민원인이 다수이며, 2시간으로 늘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장관 고시) 개정을 하루속히 도입해 억울한 피해 민원이 줄어들길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현장의 목소리와는 다소 다른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민원 발생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한 차례 계도 등의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면서 "1시간 정도만으로도 약 80% 충전을 통해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고시 규정 개정 건의 경우 추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