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급속 충전을 위한 주차시간이 관련 법 시행령과 고시에서 규정한 시간이 서로 달라 국민신문고를 통한 주차위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급속충전시설의 충전방해 행위는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 범위에서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다. 현재 산업부 고시 상 충전방해 행위는 해당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1시간 초과로 규정하고 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급속충전시설의 충전방해 행위는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 범위에서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다. 현재 산업부 고시 상 충전방해 행위는 해당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1시간 초과로 규정하고 있다.
의왕지역 급속충전기 73대, 시간초과시 과태료
14시간 규정 완충충전시설에 비해 턱없이 부족
일일 통상 20~30건 민원 접수·처리 쌓이는 불만
산업부 관계자 "1시간 정도만으로 80% 충전"
현재 의왕 지역에 50~100㎾급 급속충전기 보급은 총 73대(완충충전기·402대)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법 시행령 상 최대 2시간까지 가능한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 1시간이 초과했다가는 고시 규정을 근거로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려는 또 다른 시민에 의해 주차위반으로 차량 사진을 찍힌 뒤 충전시설 현장에서 즉시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돼 1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이동 명령을 받게 된다.
충전가능 시간이 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모두 동일하게 1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완충충전시설의 경우와는 너무나도 다른 처사다.
특히 고의적으로 주차시간을 초과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통상 4만원 상당의 과태료 납부가 아닌 10만원이나 부과하는 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는 등 의왕시에서 일일 통상 20~30건 상당의 민원 접수와 처리 업무가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인접 지자체인 안양과 과천의 경우 산업부 고시 규정으로만 급속충전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관련 민원 발생이 '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시의 한 관계자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급속충전 1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민원인이 다수이며, 2시간으로 늘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장관 고시) 개정을 하루속히 도입해 억울한 피해 민원이 줄어들길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현장의 목소리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민원 발생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한 차례 계도 등의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면서 "1시간 정도만으로도 약 80% 충전을 통해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고시 규정 개정 건의 경우 추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