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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에서 최근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거듭 상임위 부결 이후 본회의에 재상정해 통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당대 당 갈등이 유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한 시의원의 '멍멍' 발언이 지역정가에서 큰 파장(2월10일자 6면 보도="국회의원의 개가 돼서야 되겠느냐" 용인시의원의 '작심 발언')을 일으킨 가운데,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양당 간 정쟁 양상으로 번지며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나쁜 조례'라고 맹비난하며 두 달 전에 이어 다시 한 번 의회를 향한 재의(再議) 요구를 시사했다.

논란이 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갈등 상황 발생 시 주민 1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시장에게 협의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이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앞서 상임위원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으나, 본회의에 재상정돼 사실상 의석수에서 두 석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결집으로 가결(찬성 17·반대 15)됐다.
통과된 개정안 '나쁜 조례' 비난
"다수당 월권"… 재의 요구 시사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 이번에도 국회의원의 압력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허울 좋은 명목으로 거듭 시의원을 앞세워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고, 급기야 김길수 의원은 공식 석상에서 "어차피 시의원들은 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하수인이며 그들에 복종해야 하는 충견이다. 멍멍"이라는 폭탄 발언까지 내뱉었다.

이어 지난 10일 국민의힘 소속 이 시장도 가세했다.

이 시장은 "조례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의 시정 운영권을 침해하는 나쁜 조례"라며 "지난해 12월 공공청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민주당 시의원들은 상임위의 부결에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 다수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재의 요구 의사를 내비쳤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민주당 측은 "지역주민의 뜻을 받아 조례안을 개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통과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정치적 해석도 모자라 불미스런 발언까지 남발하면서 스스로 시의원의 격을 떨어트리고 있다"며 "국회의원 운운하지 말고 본인들이 시장 눈치를 보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라"고 맞섰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