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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정천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지난 10일 선거용 명함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31일 임기가 만료된 A초교 운영위원장 직함을 선거용 명함에 담아 같은 해 4월13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홍보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월14일에 선거용 명함을 제작할 당시에는 A초교 운영위원장이었다가 4월 초 후배에게 SNS에 게시할 동영상 제작을 부탁하면서 여러 사진과 함께 운영위원장에서 사임하기 전에 만들었던 이 사건 명함 사진도 실수로 함께 보내는 바람에 명함 사진이 포함된 동영상이 제작 및 게시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