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가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아파트 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
시는 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바닥구조의 시공 가이드라인 및 감리자 체크 리스트를 마련하고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로 층간소음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광명시형 층간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접수된 층간소음 갈등유형은 아이들이 뛰거나 성인 발걸음 소리가 48.5%로 가장 많았고, 가구 끄는 소리(26.6%), 애완견 짖는 소음 등 기타(24.9%)가 뒤를 이었다.
이에 층간소음 저감대책으로 ▲설계도면에 충간 소음 바닥구조 표기(설계단계) ▲층간소음 바닥구조 시공 가이드라인 마련(시공단계) ▲감리자 체크 리스트 마련 및 전문가 분기별 특별 점검(관리단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준공단계) 등 4단계로 추진되며 현재 건설 중인 재개발·재건축 단지부터 경량충격음은 58㏈, 중량충격음은 50㏈ 이하를 적용할 방침이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