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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회의원. /김주영 의원실 제공

김주영(김포시갑) 국회의원이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주영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 접경도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에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할 시 예타 면제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 예타 제도에서는 서울 직결 철도가 전무한 수도권 서부권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특히 김포는 접경지 및 공항 영향권 등 각종 규제에 더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까지 받고 있다.

이날 김주영 의원은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평가하는 현행 예타 제도는 한계가 있기에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 예타 면제 대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교통망과 사회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접경지역"이라며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5호선 연장은 김포시민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문제다. 수도권 인구 분산과 출퇴근 교통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5호선이 신속히 연장돼야 하고 이를 위한 예타 면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